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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준 완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기초연금에 관한 주요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하여 아래에 기초연금 신청 및 모의계산 링크버튼을 남겨 놓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면 받지 못하시니 바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과 소득을 넣고 직접 대상 여부를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많이 받으실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관련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우선 시청해보시면 복잡하지 않게 이해 하실수 있습니다. 꿀팁 8가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 시청해보세요
아래서 부터는 기초연금 관련하여 수급자격과 수급기준, 수령액, 소득인정액, 신청서류,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월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8만원 이하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배우자 포함)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2. 기초연금 인상 수령액
개인 수령액
2024년 1월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33,480원에서 334,81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초노령연금은 3% ~ 5% 인상이 된다면 309,000원 ~ 315,000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부 수령액
부부가구의 경우 합산하여 66,960원에서 535,68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수령액 결정 요인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급여액(502,210원 이상)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을 바로 신청하실수 있으니 접속하여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
- 연중 신청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자녀
- 형제자매
-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사회복지 시설장
4. 기초연금 모의계산
계산 방법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기초노령연금을 모의계산할수 있는 바로가기를 남겨놓으니 직접 계산해보시면 편하게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아래에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모의계산 활용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수령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의계산기 웹사이트 접속
- 소득 및 재산 내역 입력
- 자동 계산된 소득인정액 확인
- 예상 기초연금 수령 금액 및 수급 여부 확인
주의: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연금 신청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정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급여액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등
2024년 소득재산 기준액
서울 거주자 일반수급자 기준:
유형 | 각종 소득 | 금융 재산 | 일반 재산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1 | 없음 | 없음 | O | 7억7,400만원 이하 | 11억 5,740만원 이하 |
2 | 없음 | O | 없음 | 6억5,900만원 이하 | 10억 4,240만원 이하 |
3 | O | 없음 | 없음 | 홑벌이: 414만원 이하 | 홑벌이: 596만원 이하 맞벌이: 706만원 이하 |
3 | O | 없음 | 없음 | 213만원 이하 | 340.8만원 이하 |
4 | 없음 | O | O | 합산금액 7억9,400만원 | 합산금액 11억7,740만원 |
7. 기초연금 신청서류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추가 서류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작성 가능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주의: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8. 기초연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사유
기초연금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에 대한 이의
-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에 대한 이의
- 기초연금 지급 중지 또는 정지 결정에 대한 이의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의신청하러 바로 가실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 통보
- 30일 이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연장 사유 별도 통보)
이의신청 시 준비 서류
- 이의신청서
- 신분증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이의신청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 (해당 시)
기초연금 수령관련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원활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령액과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시면 전문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